특별대리인의 선임

4. 특별대리인 //

가.

민법 제921조의 특별대리인

67

나.

민사소송법 제62조의 특별대리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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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 제847조 2항, 민법 제921조(후견인과 피후견인, 수인의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가. 의의

(1) 민법 제847조 2항의 특별대리인 // 삭제[전문개정 2005.3.31]된 조항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서 자(子)의 친권자인 모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847조 2항). 이는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서 상대방으로 될 자(者) 또는 자(子)를 대리할 자가 없음으로써 그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거나 소송수행이 불가능하여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여기의 특별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시행 1991. 1. 1] [법률 제4199호, 1990. 1.13, 일부개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①부인의 소는 자 또는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친권자인 모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95헌가14,96헌가7 1997.3.27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847조제1항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2009.5.8, 일부개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친생부인)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2) 민법 제921조의 특별대리인

민법 제921조의 특별대리인

나. 청구권자

(1) 민법 제847조 2항은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서 친권자인 모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다. // 삭제[전문개정 2005.3.31]된 조항

그 규정대로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지만,

가정법원으로서는 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조차 알 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정법원이 친생부인의 소가 제기된 후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가사비송사건부에 등재하여 기록을 조제할 것이고, 심판비용은 우선 국고에서

체당지급하되 심판에서 따로 비용부담의 재판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국적으로 국고의 부담으로 된다.

다. 관할

라. 심리와 심판

(1) 특별대리인의 선정

(2) 심판

(가)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소송의 수행에 한정되고, 이해상반행위를

위한 경우에는 그 선임심판의 취지에 따라 정하여진다. 다만, 특별대리인은 특정의 행위를 위한 일시적인 것이므로 심판에 있어서는 특별대리인이

대리할 이해상반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주문례

① 친생부인의 소에서의 특별대리인선임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1, ○○○를 선임한다.』

// 삭제[전문개정 2005.3.31]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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